![[법인회생] 법인회생 예납금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사업](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90521794-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IT기업, 건설업체, 제조업체, 부동산시행사 등 법인회생 사건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국 법률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신청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라시는 대표님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매출하락, 거래처 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법인회생을 알아 보고 있는데 절차 시작 단계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예납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법인회생은 홈플러스와 같이 신용등급 하락, 대출감소, 거래대금 연체 등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위와 같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예납금 마련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생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벤처기업진흥관단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서류 검토와 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만일 선정이 되면 최대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예납금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일부만 납부하게 되면 예납금을 상당 부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일단 회생컨설팅사업신청을 꼭 해봐야 합니다.
진행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 예납금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사업](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90521794-2.jpg)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우선 사건번호가 나오는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회생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 예납금 책정을 할 때 미리 고려하도록 할 수 있고, 만일 예납명령 이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회생법원에 예납금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회생컨설팅지원신청은 중소기업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4, 962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