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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홈플러스 법인회생 신청!

2025. 3. 4.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홈플러스 법인회생 신청!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제가 2025년은 IMF 이후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 수가 가장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예상대로 연초부터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견 건설회사들이 법인회생을 신청했고, 급기야 오늘은 국내 3대 유통회사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462%이나 1년 전보다 1,506% 포인트 개선된 것이고 직전 12개월 매출은 7조 462억원으로 2.8% 증가했으나 1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잠재적 이슈, 즉 금융기관 운영자금 대출규모 축소와 대금 미지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모든 금융기관 부채 상환은 유예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20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한 상거래채권자들의 물품대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 우선변제가 가능하여 일부 상거래채권자들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유동성 위기가 오면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 제도를 선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어도 대표이사 사재 또는 개인 사채까지 끌어다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무리하게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벼랑끝에 몰리고 나서야 비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유동성 위기, 재정난에 처한 회사에 대해 부채탕감 및 변제기 유예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악법일 수 있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혜적 제도이므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면 이러한 법인회생 제도를 잘 이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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