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최근 법인회생 상담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66089836-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법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주로 궁금해하셨던 사항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상담사례
1.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법인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 송달료, 예납금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회사의 자산, 부채 채권자수, 채권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난이도에 따라 책정되는데 변호사 사무실 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무장 또는 회생팀이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수임료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지휘는 사무실에 비해 30%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정액으로 27,000원이고, 송달료는 40회분+(송달료 3회분×채권자수)인데요, 1회분 송달료는 52,000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채권자수가 20명이면 송달료는 520,000원입니다(그 외 금융기관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보통 부채증명발급 대행기관에 맡기면 1건당 약 9,000원 정도합니다).
예납금은 채무자의 자산과 채권자 수를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데 대략 자산이 50억원 미만이면 1,500만 원, 50억원 이상 80억 원 미만이면 1,800만 원,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이면 2,700만 원,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이면 3,200만 원,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 3,900만 원,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이면 4,500만 원 정도 합니다(이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 담당 재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채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간이회생 사건은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예납금이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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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나 카드대금 등은 납부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절차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아주 가끔 신청 직전까지 이자를 납부하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2.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그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단계에서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정리합니다. 다만, 이때는 회생법원 감정평가법인 풀에 들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받는게 좋습니다.
3. 회사의 공장 토지, 건물은 꼭 매각해야 하나요?
회사가 보유한 공장 토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채권 변제를 위해 매각해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1차년도에 매각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1금융권 담보권자가 채권을 유동화회사에 매각하여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유동화회사는 제2,3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잔금도 회생계획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통상 회사의 공장을 매각할 때는 다시 임대하는 조건의 방식, 즉 sale&lease back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4. 회생을 하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를 받더라도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담보권, 조세채권(4대보험 포함), 임금, 퇴직금채권은 탕감되지 않습니다(다만,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가산세, 중가산세 없이 3년간 변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탕감이 되는 채무는,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어음금채권 등)입니다(참고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탕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5. 회생을 하게 되면 얼마를 탕감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변제하는 건가요?
탕감율은 각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조사위원(회계사)이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게 적절한지 여부 등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 채무 중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평균 변제율이 30%-50% 사이입니다.
그리고 탕감받는 채무는 출자전환, 즉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배정해 주고 변제에 갈음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채권자들이 주주로 되고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되게 됩니다.
6. 회생절차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데까지는 보통 1개월이 안 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데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참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데까지 최장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6개월입니다.
7. 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회생을 할 수 있나요?
만일 회사의 채무구조가 회생채권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임대목적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담보권을 변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생절차(재건형회생절차)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의 회생절차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가결요건도 담보권자 4/5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가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시행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컨설팅업 등을 통한 다른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회생신청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요?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는데 주주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 도산이나 회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를 거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만으로 족합니다. 만일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가 3인이 미만이어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9. 회생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인가받을 확율은 어떻나요?
회생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채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조 가결요건이 완화되어 의결권자 과반수 이상 및 의결권 총액 1/2을 초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 제출되면 회사의 대표(관리인)는 채권자들을 만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실무서에서는 관계인집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받습니다).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 확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진행했던 법인회생 사건 인가 확율은 약 80% 정도였습니다.
10.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는데 만일 회생계획대로 변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함께 필수적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회생절차종결 이후에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못하면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채권표에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1. 회생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연체이자는 원래대로 불어나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이 해제권을 선택하여 행사권이 행사되었다면 계약 해제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