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해제권 행사 후 회생절차폐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26583996-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조사위원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게 나오거나 회생계획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인가전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해제권 행사로 인한 해제효과가 그대로 유효하여 계약의 효과가 효멸되었다고 볼 것인지(소멸설) 아니면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지(유효설)가 문제됩니다.
왜나하면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폐지시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명문의 규정(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있지만,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 3. 1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 위 회생절차 진행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총판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해제 허가를 신청하여 2019. 5. 21. 이를 허가받았다.
▶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2019. 5.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서면을 송달받았다.
▶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은 가결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2019. 5.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