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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종합부동산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2025. 1. 15.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파산 종합부동산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법인에 대한 세금(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미 법인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대표자께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할 경우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법인파산 신청을 한 A법인의 주주구성이 대표이사 갑 40%, 그의 배우자 을 30%, 나머지 주주 30%이고, A법인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가 1억원이라면, 갑과 그의 특수관계인 을의 지분을 합하면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갑은 4천만원, 을은 3천만원씩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조세에 한정되지 않고, 2016년부터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인회생의 경우는 관리인, 법인파산의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조세를 변제하게 되니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곧바로 돌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법인파산 선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또는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데요.

첫째,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2차 납세의무가 없으니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세무서에 연락해서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둘째,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라면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고지하고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주면서 우선 배당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주주명의를 형식적으로 대여하였을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주주라면 이를 입증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회생절차개시 또는 법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과점주주는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한 조세에 관해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일을 비교하여 만약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당해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참조). 따라서 만일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면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대법원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오로지 주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되고,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그의 조세채무는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변제하여야 하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함으로써 파산재단은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고, 이 경우 그 이익을 원래 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산재단으로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그 출연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니,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가지게 되는 위 구상권은 여기에 그 법적 근거가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산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바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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