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채권 양수한 경우 연대보증채무 감면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18681344-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는 장래 발생하게 될 구상금채무 또는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되면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채무자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다른 회생채권자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2011. 10. 24.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에 15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현대증권이 이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A의 현대증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011기보그린하이텍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보그린’이라 한다)는 현대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였고, 위 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기보그린이 유동화증권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채무 등에 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이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보그린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유동화회사보증을 하였다.
▶ A가 이 사건 사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기보그린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A는 2013. 12.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7.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기보그린의 회생채권인 이 사건 사채채권 1,532,257,462원 중 79%는 출자전환하고(신주발행 효력발생일: 회생계획인가일), 나머지 21%는 9년간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되었다.
▶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유동화회사보증 채무를 이행한 다음 2015. 5. 12. 기보그린으로부터 기보그린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일부 변제를 갈음하여 (회사명 생략)에 대한 회생채권 및 (회사명 생략)의 주식 142,41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5. 8. 5.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언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유동화회사의 상환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3)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A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평석
위 판결은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중소기업 채무자에 대한 주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주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는데, 이는 회생계획인가 당시 주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다. 법령의 문언해석상 당연한 결론이고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