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전문가에게 맡겨야](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704320243-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채권조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의 신청취지나 신청이유가 제대로 작성된 예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채권자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법인회생 사건에 전문성이 없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겨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재판의 당사자
신청권자는 관리인이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한 채권을 보유한 권리자입니다. 상대방은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한 자 전원이 상대방인데 실무상으로는 관리인입니다(왜냐하면 관리인 이외에 다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조사확정재판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확정할 수단을 잃게 되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도 없게 되고 실권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의통지서에 제기기한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은 이의채권(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는 부분은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익채권은 채권조사의 대상도 아니고 이의의 대상도 아니므로 공익채권임을 확정받고자 하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공익채권자는 곧바로 관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행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관리인이 신고한 채권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신고한 채권전액의 확정을 구하는 취지로 신청취지를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생담보권 이의를 했음에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하거나, 공익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