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납부기준 변경](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681004144-1.png)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어 파산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변호사보수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예납금이 부담되어 법인파산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동안 법인파산 예납금은 채무자 회사의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5억원 미만은 5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7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2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00만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3,0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4,000만원, 1,000억원 이상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회사는 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최소 1,200만원이 이상이다 보니 현금유동성, 즉 시재가 부족한 회사의 경우에는 고액의 예납금 때문에 파산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폐업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 납부기준에 관한 실무준칙을 변경하여 법인파산 절차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이와 같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이 완화된 만큼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 사건의 예납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