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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증가등기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심판 승소사례

2024. 10. 4.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증가등기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심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증가 등기가 경료되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회생기업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해 취소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곘습니다.

※ 참고로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 이후 지방세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특히 비과세 규정이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회생기업의 경우 과세처분을 한 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8.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1. 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 일산동구청장은 2023. 6. 8. 위 신주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증가액 3,276,18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65,053,430원, 지방교육세 11,462,110원 합계 76,515,54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일응 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증가 등기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이루어진 촉탁등기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촉탁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사회사의 경우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객의 1천분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 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병합에 의하여 소각되는 출자전환금액은 채무면제액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따라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주장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후 자본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등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는바, 채무자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법령의 개정

1. 2023. 12. 29.자 지방세법 개정사항

2. 2024. 2. 13. 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사항

3. 2024. 2. 13. 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부칙 개정사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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