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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법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진행 중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관할법원

2024. 8. 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법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진행 중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관할법원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관할법원에 대해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A회사의 사내이사와 B회사의 사내이사는 부부로서 아래와 같이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 A회사는 2024. 5. 8. 서울회생법원 2024하합100328호로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4. 6. 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B회사는 2024. 7. 19. 서울회생법원 2024하합100626호로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다.

쟁점

B회사가 본점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회생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는가?

계열회사의 관할법원에 관한 법령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나목, 제1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인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해당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 속하고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계열회사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A회사의 사내이사와 B회사의 사내이사는 부부이고 부부가 합산하여 A, B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두 회사는 상호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계열회사인 A회사에 대한 파산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이 B회사 대한 법인파산 신청 사건의 관할권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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