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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민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의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불복방법 -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2024. 7. 19.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민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의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불복방법 -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산 근담보권에 기하여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2019. 5. 30. 신청인과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15,000,000원, 존속기간 2019. 5. 30.부터 2024. 5. 29.까지로 하는 동산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3.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6. 3. 12시37분 접수 제17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합니다)를 경료하였다.

▶ 신청인은 합성수지, 냉각탑, 건축자재, 식품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1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0. 7.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1. 8.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였지만 이 사건 근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에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담보권에 기하여 충주지원 2023본417호로 유체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소속 집행관은 2023. 8. 8.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취지 및 이유

1.신청취지

2. 신청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근담보권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담보권이므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근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집행관이 2023. 8. 8.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한 압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의 본건 경매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결정문
[법인회생/민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의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불복방법 -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법인회생/민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의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불복방법 -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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