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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서울회생법원 부동산임대법인파산 사건

2024. 6. 7.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서울회생법원 부동산임대법인파산 사건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 자산: 약 4억 9,500만원

▶ 부채: 약 5억 5,100만원

▶ 예납금: 700만원

▶특이사항: 채무자 회사 외에 업종이 동일한 2개의 관계회사가 있으며 관계회사도 파산신청을 준비 중에 있음

법인파산 - 파산신청 원인

채무자회사는 2022년 1월부터 주거용 부동산 매매, 임대업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채무자회사는 2021년 12월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자 에게 여러 차례 가수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119,011,724원의 채무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사는 법인 명의로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7.2%, 공제 없음)를 부과받았고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발생 시 법인세+법인 추가과세 20%가 가산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매매가가 급락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크게 하락하여 부동산을 시세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또한 어렵게 되었고, 대표자 사비(개인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까지 법인에 쏟아부었으나 살인적인 세금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표자도 경제적 상황이 파탄이 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전세금 반환 및 세금, 이자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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