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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건설사 법인회생 재도신청 성공사례

2024. 4. 29.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건설사 법인회생 재도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건설사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법인회생 - 회생신청 원인

1. 종전 회생신청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자 회사는 2020. 3. 19. 귀원 2020회합10003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21. 10.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당시 회생신청을 하게 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계사인 ㈜0000 대표이사 구속에 따른 00택지 분양중단 및 경영악화

채무자 회사는 2017년 초부터 원주시 00동 산 176번지 일원(이하 ‘00택지’라 합니다)에 관련 인·허가를 ㈜000와 함께 획득하여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3년 동안 아래와 같은 분양수입을 올리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000의 경영악화로 채무자 회사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사업 부진을 원인으로 2019년 3월경 건설업 면허까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 관계사의 00택지 매매계약 성사 및 잔금납부 불이행에 따른 유동성위기 봉착

㈜0000 대표 사내이사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00택지의 분양을 추진하여 2019년 5월 29일 00(주)와 매매대금 총 46억 6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매수인 측에서 잔금 지급기일에 자금융통이 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적인 경매가 들어오는 등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000를 위하여 원주시 00동 산178-24 및 합계 30여 곳의 토지에 근저당권, 담보신탁 등을 설정해 준 채무자 회사 역시 압류 및 경매 실행 속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재도의 회생신청원인

관계회사인 ㈜000는 2021. 10. 13.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22년말부터 시작되는 회생계획안의 수행을 위해 우선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마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00택지에 설정된 00파크(주)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2020. 12. 17. 귀원의 허가를 받아 2020.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합7404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1730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사실상 가등기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0000는 2021. 4. 6. 귀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된 ㈜0000개발과의 00택지매매계약의 이행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어렵게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수행도 어렵게 되었으며 ㈜0000개발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국 ㈜0000는 2022. 10. 7. 귀원 2022회합10008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0000가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도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의 변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재도의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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