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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부동산시행사 법인회생 재도신청 성공사례

2024. 4. 25.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부동산시행사 법인회생 재도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부동산시행사 법인회생 재도신청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법인회생 - 회생신청원인

1. 종전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회생계획인가

채무자 회사는 2020. 3. 16. 귀원 2020회합10003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21. 10.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당시 회생신청을 하게 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00택지 관련 검찰 수사 및 대표이사의 구속

채무자 회사는 2017년초부터 행구동 산 176번지 일원(이하 ‘00택지’라 함)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택지 총 129필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건설시행업체의 의혹 제기로 원주 지역신문에 택지 개발 편법 인허가와 관련한 추측 기사가 보도되면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일부 은행 지점장들에게 뇌물을 증여(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형태로 뇌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2018년 11월 말 회사의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모든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시중에 토지 인허가가 취소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00택지’의 분양이 중단되고,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금마저 부족하게 되었으며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된 자산들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긴급하게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배울택지’ 매각 불발

채무자 회사는 2018년 10월 원주시 행구동 산171번지 일원(이하 ‘00택지’라 함)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인허가를 획득한 후 관련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택지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인한 분양중단 및 자금유동성 악화로 인해 원래 계획한 분양 대신 해당 택지의 처분을 통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00㈜와 매매대금 46억 6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 에 잔금을 수령 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매매 물건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기타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 잔금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다. 압류 및 가압류된 부동산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 진행 불가

‘00택지’내에 있는 토지 중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에 대해 채권자들이 압류 및 가압류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로 인하여 압류 및 가압류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정상적으로 택지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 소 결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2018년 중반부터 택지 분양을 추진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00택지와 회사 사옥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감정가의 50~60%에 해당하는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상거래 채무와 조세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대표이사가 구속된 시점부터 사실상 분양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부분의 자산이 경매가 진행되고, 일부는 현재 경매로 처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재도의 회생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2021. 10. 13.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22년말부터 시작되는 회생계획안의 수행을 위해 우선 도로부지 기부체납을 마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00택지에 설정된 00(주)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2020. 12. 17.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0.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합7404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1730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사실상 가등기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2021. 4. 6. 귀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된 ㈜00개발과의 배울택지매매계약의 이행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어렵게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수행도 어렵게 되었으며 ㈜00개발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00개발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기 위해서는 00(주) 명의의 가등기가 반드시 말소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써 00(주)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재도의 회생신청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에 부득이 이 사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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