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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왜 해야 하나요? 법인파산의 장점

2024. 1. 30.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파산 왜 해야 하나요? 법인파산의 장점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을 왜 해야 하는지, 법인파산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의 채무독촉으로부터 해방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로 방치한 경우 회사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매수한 신용정보업체, 대부업체는 채무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인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우편을 보내어 채무독촉을 하고 있어 대표자로서는 수년이 흘러도 계속되는 채무독촉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채무에 대한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도산 대지급금(舊, 체당금) 지급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퇴직근로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 왜 해야 하나요? 법인파산의 장점
형사책임으로부터의 해방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있다면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와 원만히 협상을 하거나 임금,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한 후 파산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분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08. 4. 5., 2008. 4. 6. 또는 2008. 4. 9.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08. 4. 18. 이후의 날이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원천징수의무위반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항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 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대표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체납경위, 체납액 및 기간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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