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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제주지방법원 법인파산선고

2024. 1. 17.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제주지방법원 법인파산선고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소프트웨어개발업

▶ 부채: 약 5억 4,500만원(재무상태표기준), 실제는 약 1억 4,000만원

[법인파산] 제주지방법원 법인파산선고

▶ 파산원인: 채무자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2012년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창업 6개월 만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고 1억원의 자금 보증을 받아 개발자 3인과 디자이너 2인, 기획사원 1인과 함께 수년간 다양한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KT통신과 협력하여 당시 국내 최초로 지역소셜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이웃통”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KT가 판매하는 태블릿 기기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스탬프 적립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내 스마트 보급이 확산되지 않던 시기로 회사는 수익 모델이 없어 매출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에는 구글(Google)과 삼성이 공동으로 출시한 태블릿에 사용되는 마그네틱 충전기를 개발하여 납품하던 삼성의 한 벤더사(주식회사 대한특수금속)로부터 해당 충전기를 아마존, 이베이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B2C 글로벌 판매권을 받아 해외로 수출하며 매출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판매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에 해당 태블릿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선구매한 약 4억원의 상품을 재고로 떠 안아야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들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행 서비스를 통해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고 2017년에는 통신사의 문자 무제한 요금제 출시에 아이디어를 얻어 스마트폰 문자 기능을 서버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원격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면서 중소 마트를 포함한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부터 국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요금 정책을 변경하는 등 각종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사용자 감소로 이어져 매출은 급감하게 되어 또 다시 수년간 개발했던 솔루션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같은 모바일 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결국 2017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개발자와 직원이 하나, 둘 자진하여 사직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는 결국 대표이사만 남아 회사를 운영하는 1인 법인기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표이사는 각종 플랫폼 개발이나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통해 연 3~5천만 원의 매출을 창출하며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9년 초반에 국내 개인과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에 착안하여 베트남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전문 플랫폼 (BizAndHome)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베트남 내 K-뷰티 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레이져 성형 장비회사(SRMC)로부터 해당 장비의 베트남 총판권을 얻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는 수 차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당시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있는 다수의 현지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판매 회사(“Property Hub Vietnam”, ‘NGOCTRAI LAND Real Estate Company”, “Landora Group Joint Stock Company”등)를 접촉하여 부동산 매물 리스팅 및 판매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회사에 현금 자산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출장비, 운영비 지출을 위해 가족에게 차용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받아가며 사업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프로젝트 런칭을 앞둔 2020년 1월, 코로나가사태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에 더해 베트남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모든 프로젝트는 아무런 기약없이 지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기한은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으로 사업 매출과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었으나 장기화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현지 업체와의 협력 업무는 지금까지 완전히 중단되었고 결국 준비했던 프로젝트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22년 초부터 대표이사는 또 다시 8개월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비대면 모임 예약 플랫폼(WithMeLive)을 개발하여 본엔젤스, 리더스투자 등과 같은 국내 다수의 벤쳐 투자사를 만나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투자 유치에 실패하였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사태부터 이어진 3년 동안 회사는 월 180만원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대표이사의 임금은 고사하고 고정비인 서버 운영비, 통신비, 임대료, 보험료, 은행 이자를 포함한 매월 약 200만원이 넘는 고정 비용을 대표이사가 계속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예납금: 400만원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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