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09965368-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채권자)는 2019. 3. 7. 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7. 피고에게 발송되어 2019. 3. 11. 송달되었고, 이후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었으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 채무자는 2019. 2.경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9. 3. 8.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 채무자는 2019. 5.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9. 8. 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법원은 2020. 3. 9.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인용결정과 그 송달의 실시가 유효하고 더 이상의 절차만이 중단된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효력이 발생하였고, 전부명령 부분은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의 이전 등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등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어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 소외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된다.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후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여전히 무효이다.
평석
위 대법원 판결은 포괄적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된 것인데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 이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발령 후 송달 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인바, 위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발령 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집행장애사유가 되므로 집행법원은 신청을 부적법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간과한 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은 이미 한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법원이 자체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무효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발령된 후 송달되기 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의 발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절차는 정지되므로 만일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은 실효되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발령된 후 송달 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뤄졌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의 발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데 이때 항고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해 절차가 중지됨을 이유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항고인용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지만 그 이후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집행행위를 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의 발생 시점이 다르게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더라도 즉시항고 사유가 되지 않지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항고기간 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항고인용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