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보전처분](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04536111-1.png)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보전처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필요성
법인파산 신청 후 파선선고 결정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 재산양도, 담보제공 등 재산을 은닉, 멸실,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고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변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 절차
관할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전속관할입니다.
2. 신청권자
채무자,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 별제권자, 임원,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이 있으나 주주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3. 인지액, 담보
보전처분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담보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4. 불복방법
보전처분결정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전처분의 내용
보전처분에는 가압류, 가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 통상 변제금지가처분, 자동차 또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자금의 차입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로서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나 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인데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파산선고 직전의 집행행위는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점, 파산이라고 하는 포괄적 강제집행의 직전에 이러한 개별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총채권자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 법에 단순히 가압류, 가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산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보전처분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자기파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면 그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절차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재단채권에 기한 개별적 강제집행도 금지되므로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그 집행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시되지 않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 소송절차의 중지, 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 담보권실행금지 또는 정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