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3. 법인파산의 원인](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98427534-1.png)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파산의 원인 -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초과하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환가할 수 없어 변제재원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급불능은 재산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임금, 일상경비 등 일정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더라도 채무의 중요 부분 내지 근본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장의 폐쇄, 폐업, 근로자 대부분의 퇴사, 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법인파산원인 - 부채초과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는 법인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지므로 부채초과 상태가 되었더라도 파산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채초과는 독립한 파산원인이므로 부채초과 상태이면 별도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부채초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고 하여 부채초과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산의 평가는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신청 기업이 이미 기업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상당한 기간 안에 종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가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됩니다. 결국 기업의 실제 채무가 기업의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부채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