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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 인가 이후 채권자가 유체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구제방법 - 유체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2023. 10. 2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 인가 이후 채권자가 유체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구제방법 - 유체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및 이의신청 사건의 개요

▶ 채권자는 2019. 5. 30.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15,000,000원, 존속기간 2019. 5. 30.부터 2024. 5. 29.까지로 하는 동산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3.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6. 3. 12시37분 접수 제17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합니다)를 경료하였다.

▶ 채무자 회사는 2020. 7. 4. 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1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0. 7.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1. 8.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이고 회생담보권은 부인되었으며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만 인정되었다.

▶ 채권자는 2023. 8. 2. 이 사건 근담보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본417호로 유체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관은 2023. 8. 8.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

유체동산임의경매절차와 강제집행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유체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2012년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유체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 사항을 등기,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해 근담보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72조와 동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 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유체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임의경매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문
[법인회생] 법인회생 인가 이후 채권자가 유체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구제방법 - 유체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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