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구제방법과 담보제공명령상의 공탁금 감액 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28957479-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회생회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채권자의 유형은 통상 1)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아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채권자, 2)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 3) 집행권원이 있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채권신고도 하지 않아 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았던 채권자입니다.
위 3가지 유형의 채권자 중 1)유형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또는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2)내지3)유형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할 때는 일정 금액을 현금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회생 회사로서는 현금공탁을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회사들은 대부분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현금공탁 하기가 어렵고, 설령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려고 해도 보증보험회사는 법인회생 이력이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만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회생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담보 금액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상 담보공탁금을 변경(감액)받거나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회생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금유동성이 좋지 않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근 2건의 강제집행정지 사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담보금 20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다른 1건에 대해서는 담보금 500,000,000원을 아예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사례 1. 담보금 변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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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담보제공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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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구제방법과 담보제공명령상의 공탁금 감액 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28957479-8.jpg)
이와 같이 법인회생 인가를 받고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 회사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