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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2023. 9. 28.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중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이미 3개월 분 이상의 전기요금을 연체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전조치통보를 받거나이미 단전이 되어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전기공급을 재개하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 전기요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전기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개시 전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회생절차개시 전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및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취지는 계속적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전력공사에게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에 연체된 전기요금이 있음을 이유로 전기공급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전기공급으로 발생한 전기요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회생채무자가 단전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한편, 이때 공급한 전기요금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즉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전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0. 2. 11.자 2009마1930 결정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전기판매사업자등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전기판매사업자등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 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그 채권금액 및 변제기일 등 그 권리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변경되므로, 애초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권리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제한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도 회생채권인 전기요금채권을 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상대방측도 그 미납전기요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상대방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전기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 개시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체납전기요금에 대한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원칙적인 전기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재항고인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담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전기공급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한 행위의 적법여부(위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 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전기·가스·수도 등 독점적 공급사업자가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 변제를 받거나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법 제122조 제1항 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한편 한국전력공사가 보증금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제1항 제4호 및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61조 제2항(회생절차 중인 고객에 대해서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급부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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