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시 신주발행가액과 주식 시가 간의 차액을 출자전환으로 볼 것인지 채무면제로 볼 것인지에 따른 비교 및 차이점](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59541286-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시 신주발행가액과 주식 시가 간의 차액을 출자전환으로 볼 것인지(일부 하급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76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6715판결), 채무면제(대법원 입장,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판결)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배영석, 김병일,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16호, 제7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