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증가시 등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58729655-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자본금증가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회사는 2017. 7. 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8. 1.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이하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함)을 각 받았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에 관하여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한다. 출잔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인가일로부터 1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주식의 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영업일에 발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사무관은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2018. 1. 31.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과 자본감소에 관하여 각 등기촉탁을 하였고, 고양등기소는 발생주식의 총수 655,237주, 자본금의 액 3,276,185,000원으로 등기한 후 곧바로 이를 말소한 다음 발행주식의 총수 66,495주, 자본금의 액 332,475,000원으로 변경등기하였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2023. 6. 9. A회사에 대하여 과세대상: 회생법인 자본금 증가, 과세사유: 경기도 세무조사에 따른 회생법인 자본금 증자 등록면허세 미신고분, 세목: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3,226,185,000원, 세율: 1.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조~제28조, 세목: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38,714,220원, 세율: 20%, 산출세액: 7,742,840원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1조, 산출세액 합계: 46,457,060원, 가산된 세액: 30,058,480원, 납기내 세액: 76,515,540원으로 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1. 관계법령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서울회생법원 사무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 제4에 따라 고양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이뤄진 등기이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이러한 촉탁등기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록세 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상사회사의 경우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는 점,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하였는데 이는 주식병합에 의해 소각되는 출자전환금액(주식발행가액)은 채무면제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자본 증가 또는 출자 증가에 따른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즉 회생계획에서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후 즉시 발행주식을 소각, 감자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감자될 것으로 예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채권액은 주금으로 납입된 후 감자된 금액이 아니라 애초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필요적 전치주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8조 제3항) 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의 2)를 전심절차로 거쳐야 하고 만일 위 전심절차에서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