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정관에서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효력과 불복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29828557-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관에서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효력과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회사의 정관에서 회생신청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를 거친 후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고,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정 전인 2006년 4월 이전에 작성된 회사의 정관 중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당시 시행 중이던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회사가 현행법상 회생신청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구 회사정리법은 2005. 3. 31.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는 그 절차 진행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은 구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회사정리절차를 유지하면서 종전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정관에서 정한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는 이미 폐지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설립 당시 시행 중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공고와 송달을 모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2주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불복을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개시결정이 공고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도과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