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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증가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회생기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2023. 6. 1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증가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회생기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을 하여 자본금 증가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회생 실무는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사무관이 회생기업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변동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때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인 것으로 처리하여 촉탁을 하였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과세처분 통지서
[법인회생]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증가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회생기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최근 서울회생법원 안내문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계속 이뤄지자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보내 회생기업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증가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회생기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문제점 및 대응방안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으로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 지방세법이 어떠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개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점(추측컨대 자본금이 증가한 기업으로부터 등록세를 납부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실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채무자 회사의 원활한 회생 및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요청에 따라 마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명백히 충돌하는 점, 회생기업이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이 일시적, 형식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는 회생채권 변제를 위한 목적에서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적으로만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즉, 단서상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 증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가 있지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가 없고, 그 때문에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영업일에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하는 것임)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회생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만일 그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위헌성이 문제될 것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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