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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2023. 6. 5.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화의 범위에 관하여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보증보험회사)는 2014. 6. 9. A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B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A회사의 대표이사)는 A회사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 A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B회사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A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무의 존부확인 및 초과 지급한 현금변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평석

이 사건 원심 판결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원고는 1,301,500,000원에서 747,619,820원을 공제한 금액인 553,880,180원에 대해서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면 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301,500,000원에 대해서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면 되므로 이 만큼만 일부보증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A회사가 747,619,820원을 변제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그대로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주채무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주채무자인 A회사의 잔존 채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만일 A회사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변제되었다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에 따라 소멸하고 남은 잔존 주채무 한도 내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관련 참고 판례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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