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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2023. 5. 19.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8부(재판장 정준영)에서 나온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결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인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 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조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2)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 본문과 같이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해제조항은 유효이다.

다)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하여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제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마) 별지 ‘관련 국제기구의 입법지침 및 외국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국제기구의 입법지침이나 다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도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국제기구의 입법지침 및 외국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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