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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몇가지 쟁점

2023. 4. 3.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몇가지 쟁점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그 집행을 해제하기 위해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몇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가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납부한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채무자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출급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이파산(파산재단을 속하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을 할 때는 해방공탁금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간과한 채 간이파산을 신청했다가 해방공탁금액을 합산한 결과 5억원 이상이 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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