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견련파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010022327-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견련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던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 중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거나 수행가능성이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 중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 회사 및 관리인에게 회생절차폐지결정을 이후 파산선고를 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만일 파산을 원한다면 견련파산신청을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채무자회사 및 관리인의 의견을 듣고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폐지 이후 법원이 하는 파산선고를 하는 견련파산이라고 하는데, 견련파산선고가 되면 추가적인 파산비용의 부담이 없이 회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 회생절차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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