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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견련파산

2023. 2. 9.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견련파산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견련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던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 중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거나 수행가능성이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 중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 회사 및 관리인에게 회생절차폐지결정을 이후 파산선고를 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만일 파산을 원한다면 견련파산신청을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채무자회사 및 관리인의 의견을 듣고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폐지 이후 법원이 하는 파산선고를 하는 견련파산이라고 하는데, 견련파산선고가 되면 추가적인 파산비용의 부담이 없이 회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 회생절차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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