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전자상거래업자 간이회생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983495301-1.png)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간이회생 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 12. 29.자에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간이회생 사건이 2023년 1월 11일 심문을 거친 후 곧바로 다음 날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무자의 개요는 지난 번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이후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이처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보전처분결정이나 개시결정일에 채무자를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림으로써 채무자가 법원 출석의 번거로움과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전자상거래업자 간이회생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983495301-2.png)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전자상거래업자 간이회생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983495301-3.png)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97272894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