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 4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922446973-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즉 만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인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실권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게 되면 이는 적법한 것이 되므로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참조). 다만, 관리인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나아가 양수인에게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도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실권되었다면 양수인은 관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여야만 실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