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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담보권자인 금융리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리스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11. 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담보권자인 금융리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리스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담보권자인 금융리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판결요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이후 그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회생담보권 신고액 중 상당부분을 확정 받아 같은 액수의 의결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2) 원고는 보광의료재단이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3) 원고가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보광의료재단은 의료법인으로서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4)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이 사건 회생절차는 무용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보광의료재단의 원활한 회생을 저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원고는 미확정 상태에 있던 127,783,333원 부분에 대해서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 받아 결국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해지권 및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평석

본건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금융리스채권자 해지권을 행사하고 환취권을 행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해서 최초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던 '회생담보권자인 금융리스채권자가 해지권 및 환취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가 항소심까지는' 회생담보권자인 금융리스채권자는 해지권 및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서 왜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는지 의문이지만, 설령 피고가 상고이유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부수적으로라도 지적해 주었으면 실무상의 혼선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가 있었을 것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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