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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세무조사를 받고 회생신청을 하게 된 사례

2022. 9. 29.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세무조사를 받고 회생신청을 하게 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채무자회사의 개요

업종: 석재품, 조경석, 골재업

부채: 약 20억원

자산: 장부가액 10억원, 실사가치 4억원

자본금: 1억원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회사는 2021년 7월경 제천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채무자회사가 사업용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매출누락으로 판단되어 매출누락금액 691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천세무서는 감사지적결과를 이유로 대표자가 2016년부터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았던 금액과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 중 579,824,109원에 대해 2017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 72,346,4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어쩔 수 없이 최초 징수금액이었던 188,235,348원은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후 대전국세청감사팀에서 추가로 확정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18,995,930원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98,136,868원은 도저히 납부할 수 없게 되어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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