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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2022. 8. 2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은 법인회생 사건,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채무자의 개요

업종: 운송주선, 석재품, 조경석, 골재 판매

자본금: 1억원

연간 매출액: 약 30억원

부채: 약 20억원

자산: 약 4억원(청산가치)

법인회생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2021년 7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채무자회사가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른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금누락분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입출금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차명계좌로 인한 매출누락으로 판단되어 대표자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약 22억원 중 부가가치세 등 이미 신고에 반영한 금액 약 4억원과 대표자가 과거 상거래과정에서 대여하였다가 상환은 약 6억5천만원과 대표자 개인적으로 차입한 6천7만원 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금액을 제외한 매출누락금액 약 7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사가 절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현금매출의 경우 농촌지역 특성상 간이과세로 일하는 고령사업자들이 많다보니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로 인해 현금매출, 부가세, 법인세 누락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대표자 명의 통장계좌 사용 또한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감사지적결과를 이유로 대표자가 2016년부터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았던 금액과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 중 579,824,109원을 2017년 1기~2020년 2기까지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 72,346,4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채무자회사는 대도시와 달리 소규모 군지역의 특성상 개인간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상대방은 동종업종을 영위하거나 자신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개인간 거래가 대다수이므로 사업상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대표자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여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2년 3월 29일 세무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2022년 4월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최초 징수금액이었던 188,235,348원은 전액 납부하였으나 채무자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는 대전국세청감사팀에서 추가로 확정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18,995,930원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98,136,868원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게 되어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보전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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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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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비용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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