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파산 예납금은?

2022. 8. 23.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예납금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 통상 법원은 3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비용예납명령을 내리는데요, 만일 위 기한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은 기각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예납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예납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유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게 되는데요, 실무상 파산선고신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예상 소요기간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납금 기준표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은 주로 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되는데요,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실무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의 수집과 환가를 통해 절차비용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파산재단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납금 중 예상 필요비용 상당액을 파산재단으로 편입시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수집과 환가가 완료된 후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재단채권의 변제 또는 최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