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45. 회생절차 종결 이후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38416211-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권신고도 하지 못하다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단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조건부 회생채권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들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노웨이브가 장래 일정 기한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러한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만을 분리하여 회생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은 조건부 쌍무계약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21조 등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그 무렵 신고 대상이 되고,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상 권리가 공익채권이 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그 행사로 인해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상 권리 중 어느 것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참조).
평석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요건 및 행사요건을 갖춘 계약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이행상태에 있는 계약을 의미하는바, 회생절차개시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매계약은 쌍방미행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19조, 제121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르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청구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의 발생원인이 개시 전에 기인한 것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어떠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