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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44. 회생계획인가 이후 조세채권 추완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7. 12.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44. 회생계획인가 이후 조세채권 추완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조세채권 추완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쟁점은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회생 사건에서 실제 발생한 문제인데요, 간략한 사건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조세채권 추완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서울회생법원 담당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조세채권을 누락하였고,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도 채권자목록에서 조세채권을 누락하여 세무서에 회생절차에 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일, 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채권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조세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조세채권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안이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조세채권 추완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관리인은 관계인집회를 연기하고 또다시 세무서에 조세채권 신고 안내 독촉을 하였고, 대리인은 등기우편으로 안내통지까지 보냈는데, 세무서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때까지 조세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채권은 신고할 의무가 없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권, 면책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세무서가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일반회생을 개인회생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절차와 달리 일반회생 또는 법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고의무가 있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실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 채권신고를 한 것은 이미 실권된 조세채권의 행사이므로 부적법한 것이서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필요성은 전혀 없게 됩니다.

한편,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의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회생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이미 조세채권 추완신고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자금수지에 반영시켜 두었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세채권도 기본적으로는 회생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실권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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