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회생 @QA] 42.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2. 7. 1.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42.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관리이 이미 행한 계약해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의 폐지는 그 시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와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로 나뉘는데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에 관한 제287조에는 이러한 소급효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참조).

따라서 예를들어, 채무자 회사가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관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인가 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