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40.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71088319-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맡고 있는 회생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채권자측 소송대리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망자임을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피고를 채무자에서 관리인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피고(관리인)는 이러한 취지로 본안전 항변하면서 원고(채권자)로 하여금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면 되고, 법원도 이러한 피고의 답변이 있으면 원고로 하여금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소는 취하할 것을 권유해야 합니다.
만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관리인이 채권신고 안내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조사기일전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실권되고, 소송절차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일 원고(채권자)가 특별조사기일 전까지 채권신고(추완신고라 함)를 하였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채권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제기해야 하고,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실권됩니다. (참고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였다면 원고는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