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 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45644505-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1. 3.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약 1년 이상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이었는데 2022. 5. 24.자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정관변경, 주주총회소집, 조기변제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보통 3개월 내에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1차년도 회생계획안대로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종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법인회생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는 회생계획인가시까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인가 이후 종결시까지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는데요.
가끔 인가 이후 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관리위원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종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관리인이 종결신청은 회생계획안 수행을 완료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종결신청이 늦어졌는데요. 제가 종결이 왜 안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 빨리 종결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려드렸고 법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종결종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보통 회생계획인가결정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인가결정 이후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종결 전까지는 여전히 법원의 관리, 감독를 받기 때문에 각종 허가, 월간보고 등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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