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44538218-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 및 사건진행 개요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
1. 시인된 총채권액
(단위:원)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
(단위:원)
즉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10년간 분할 변제하며, 조세등채권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100%를 3년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인회생 사건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인천지역에 있지만 회생절차를 전문적이고 원만하게 진행하게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였고, 특히 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기업진흥공단에서 회생컨설팅을 받고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절차비용을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