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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39. 법인회생 사건위임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한 임,직원의 회생사건 비용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정하면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2022. 5. 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39. 법인회생 사건위임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한 임,직원의 회생사건 비용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정하면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에서 법인회생 사건 변호사보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던 사건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통상 법인회생 사건위임계약을 할 때는 법인의 부채와 자산규모, 채권자 수, 채권의 성격, 담보제공현황 등 사안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정하고, 법인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 직원이 연대보증을 하여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임,직원의 연대보증채무도 현실화하게 되어 이들도 회생신청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회생신청 비용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정하는게 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가 고액인 경우가 많고 유동성 악화로 인해 현금 시재가 부족한 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달리 변호사보수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절차 진행 단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가 개시 후 관리인이 쌍방미이행계약인 사건위임계약에 대해 이행선택을 법원에 보고하고 수임료 지급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법원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사건위임계약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한다거나 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가 많다고 하여 지급불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성공보수 약정의 유무, 사건의 난이도, 부수적 위임사무처리 유무 등에 따라 각 변호사 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일반 회생사건들에 비해 고액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임료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 고액이기 때문에 지급허가를 해 주지 않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을 다시 하라고 (사실상) 명령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법원이 수임료 지급 허가를 해주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임, 직원 회생사건 비용을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정한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 등 단체가 대표자 등을 위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이 회사가 운영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점, 회사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임,직원의 연대보증채무도 현실화 되어 임, 직원도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주채무자인 법인의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한 임, 직원은 법인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임,직원의 회생사건 변호사비용을 법인의 회생사건 변호사 보수에 포함시킴으로서 사실상 법인이 부담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법원이 변호사 보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삼아 지급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권한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회사의 자산규모를 가장 큰 기준으로 하여 조사위원 보수로 사용되는 예납금을 정하고 있는데 조사위원이 하는 업무의 양과 변호사가 하는 업무의 양을 고려하면 변호사 보수는 예납금의 최소한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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