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11958396-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에 진입하는 변호사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로 인한 수임경쟁도 치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사건 경험이 없거나 소위 변호사 명의만 빌려서 하는 사무실에서 초기 착수금만 챙기면서 개시결정 이후 절차진행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보다 수임료가 높다 보니 일단 수임료부터 챙기고 보자는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변호사는 회생사건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나 다름없고 회생팀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모든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사례를 들어보면, 법인회생 상담을 진행하여 수임하기로 하고 계약서와 준비서류까지 보내드렸는데 대표님이 돌연 가까운 지인 소개로 다른 사무실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수임료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여쭤보니 사실 수임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해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냥 지인 소개도 있고 하니 그 곳에서 진행하겠다고 하시기에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대표님이 다시 연락이 와서 그 사무실에서 착수금을 수임료의 절반 가량 달라고 하고 회사에 방문한 직원들 명함을 보니 법무사 사무실 명함인데다가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변호사하고는 영상통화만 잠깐 시켜 주어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과 그간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무실에서는 법인회생 수임료는 2,000만원인데 대표자 회생은 간이회생 사건이니 200만원만 받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위와 같이 간이회생 사건이라고 하면서 저가 수임료를 제시한 사무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간이회생 절차라고 하여 가결요건 완화, 예납금(조사위원 보수) 이외에 일반 회생절차와 다를 것은 거의 없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양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 사건이므로 수임료를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는 사무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회생사건은 설사 부채규모가 5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간이회생 사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이회생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부채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즉 소액영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인소개'인데요, 다른 사건은 몰라도 최소한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은 '지인소개'로 변호사를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지인소개로 선택한다면 그 지인이 기존에 회생절차를 진행해 보았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은 반드시 회생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셔야 절차 진행이 원활하고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 수행 및 사업재건 과정에서도 부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