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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38.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인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전액에 관하여 권리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4. 21.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38.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인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전액에 관하여 권리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즉 주채무자인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한 대표이사의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비롯한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출자전환 및 현금분할 변제로 구성되고,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봅니다.

통상 회생계획상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인가결정일 이후 1영업일이기 때문에 인가결정일 다음날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은 변제로 소멸되므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에 따라 출자전환된 비율만큼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이 채무자회생법 제127조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전액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27조에 따라 보증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보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아직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의 감면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 전액을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인은 채권조사를 하면서 조사 당시 주채무자인 회사에 대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면 신고된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된 비율만큼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관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27조를 근거로 들면서 이의가 부당하다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있으나(참고로 신용보증기금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위 규정을 근거로 조사확정재판까지 신청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은 이의채권의 존부와 내용이므로 가사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의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재판 당시에 소멸한 것이 맞다면 회생법원은 회생채권 부존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와 대표자, 즉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약 1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인바, 만일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심문절차까지 진행한 다음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시까지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그대로 무용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를 미연해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긴 하나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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