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37.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02256088-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자산과 자본, 부채 내역에 관한 재무상태표, 매출 및 영업이익에 관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 직전년도 결산은 3월 말에 나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직전 3개년 내지 5개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현금흐름에 따라 대략적인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청산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새로운 사업분야 내지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미 투자가 완료되어 더 이상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한 매출증대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위와 같은 회사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와 대조하여 향후 매출, 원가, 판관비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회사가 제시한 자료와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조사위원 조사결과로도 사측이 제시한대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고 나와야만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생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결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기 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에 대해 미리 개시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나온 경우에만 개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