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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

2022. 4. 12.김성모 변호사
[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간이회생 사건 중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인회생 Q@A 35.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법인회생 Q@A] 35.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관련 글[법인회생 Q@A] 35.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법률사무소 마스터 칼럼

최근 물가상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더욱 커지면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원가비용이 최소 30% 이상 상승하여 도저히 납품단가를 맞추기 어렵고 영업손실 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현실입니다.

채무자는 2019년도에 재도신청까지 거친 끝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19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회생계획상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2020년도말 변제액을 변제하지 못해 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이 경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1차년도 변제계획의 수행여부를 보지 않고 곧바로 조기변제 및 회생절차종결신청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법원은 1차년도 변제계획의 수행여부를 보고 나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을 것이므로 종결 이후 채무자가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별도로 파산신청을 했어야 합니다(반면, 이번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상태에서는 관리인이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 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파산절차에서 환가 및 배당이 끝나면 면책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어쩌면 10년간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보다 파산절차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채무를 탕감받은 다음 재기를 모색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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