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35.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5899799-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상황의 급변, 관련기업의 부도, 주력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파업, 의외의 영업부진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① 회생계획의 변경신청, ② 회생절차폐지신청, ③ 파산신청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변경
먼저, 회생계획의 변경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종결 전에 경제상황의 급변, 관련기업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회생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그 회생계획을 변경하면 그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의 변경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원이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을 개최하여 원래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가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폐지신청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종결 전에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가 지체될 것을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의 사업계획 수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 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 폐지결정을 내리고, 그와 함께 반드시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파산절차로 이행됩니다. 이것이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와 구분됩니다.
파산신청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채무자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들 중 10년간 회생계획수행을 완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상당수가 중도에 회생계획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종결 이후에 회생계획 수행이 어렵고, 회사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