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36. 견련파산 선고가 된 경우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7943143-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된, 소위 견련파산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절차에는 파산선고 당시의 파산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정하는 조사확정재판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파산이 선고된 이상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구할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 ①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되어야 하는 점, ②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지만,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채권자가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자표 등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판결).
따라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는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