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비용예납명령 변경(감액)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2671219-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사건 비용예납명령 변경결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3-5일 이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같은 날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산, 채권자의 수 등을 규모를 고려하여 비용예납명령을 내리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자의 2020년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120억원 규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납금 4,600만원의 납부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기한 연장, 대출원리금상환 유예를 받기 위해 자산이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분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현금유동성 악화로 인해 회생신청을 한 기업이 예납금 4,600만원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설령 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명령한 예납금을 회사의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감액 요청을 할 수는 없고, 단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직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곧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 예납금을 정하는 때 고려하도록 하고, 만일 예납명령이 나온 이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위 사실을 이유로 감액요청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진행한 법인회생 사건에서도 채무자회사는 예납명령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약 2,9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고,이에 본 변호사는 법원에 감액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납금을 2,000만원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할 때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영업이익이 나는지 여부이고, 다음으로는 절차비용, 즉 변호사비용과 예납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인회생 변호사비용은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고액이긴 하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한 반면, 예납금은 분할납부가 되지 않고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개시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처음부터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실무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비용예납명령 변경(감액)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82671219-2.png)




